[뉴스초점] "19금 없다" 낮아진 선거연령…기대반 우려반<br /><br /><br />선거법 개정안이 우여곡절 끝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올해부터 선거연령이 만18세로 하향됩니다.<br /><br />이로써 내년 고3 학생 중 일부가 투표권을 갖게 되는데, 벌써 기대와 우려가 교차하는 분위기입니다.<br /><br />선거연령 하향의 의미와 향후 후속 대처 방안, 함께 짚어보겠습니다.<br /><br />최영일 시사평론가 어서 오세요.<br /><br /> 지난해 국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등이 담긴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국 고3 유권자 약 14만 명이 투표권을 갖게 됐습니다. 먼저 만 18세 투표권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?<br /><br /> 그동안 정책 결정 과정에서 소외되어 온 청소년의 목소리가 힘을 얻게 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, 어떤 긍정적인 변화 예상해볼 수 있을까요?<br /><br /> 일각에선 교실의 정치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습니다. 게다가 각 정당과 후보들이 이들을 대상으로 과도하게 선거 운동을 할 경우 교내 학습권과 수업권이 침해받을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<br /><br /> 선거연령 하향을 두고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있습니다만, 경제협력개발기구(OECD) 회원국들은 모두 만 18세 이상에게 선거권을 주고 있다고 합니다. 실제 선거연령이 19세인 국가는 한국이 유일했다고 하죠?<br /><br /> 한편, 공직선거법 이해 부족으로 학생유권자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가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. 교육당국이 이를 막기위해 선거교육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. 구체적으로 어떤 방안들이 논의되고 있는지, 실효성은 있을까요?<br /><br /> 현행 선거법에는 아직 학교 내 선거 운동에 대한 규정이 없다고 하죠.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국회의장과 각 정당에 선거연령 하향에 따른 공직선거법 보완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. 앞으로 어떤 부분들이 보완되어야 할까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